의사협회가 응급 혈액수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업무 표준 업무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혈액수급 체계의 문제점은 대형병원이나 혈액원에서 수혈 전 필수검사 항목인 혈액적합성 검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혈액 적합성 검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서 검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이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혈액수급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의협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영세한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에서 시급히 혈액공급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의사협회는 이어 혈액 적합성 검사의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책임 소지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검사 보험료는 2870원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혈액 사고가 발생하면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 책임이 귀속되면서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혈액 적합성 검사에 대해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혈액 관리업무 표준 규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