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의사와 동등한 보건소장 임용 방안을 주장해 보건복지부가 고민에 빠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방안에 의사와 같이 임용 우선순위로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부처에 정책추진을 권고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 지역보건법 시형령(제11조)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안은 의사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의무직군과 같이 한의사 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단체에서 의사와 동등하게 우선순위에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과제이나 의사단체의 반대와 한의사단체의 요구로 정책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정책과 측은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은 전문가단체 직역간 민감한 내용인 만큼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다”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나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달중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마련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