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면허신고제와 의사폭행시 가중처벌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먼저 이애주 의원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복지부, 의료단체, 학계 등이 참여해 단일안을 도출한데다, 면허신고제를 통한 의료인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국회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는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등은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소위는 의사 면허신고제를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인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작년 4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논의 때문에 면허신고제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면서 "8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