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한의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의학육성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한의사의 업무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개발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부추겨 현행 의료체계의 혼란과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따라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모으고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교육과정 통합 등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한의약의 용어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에서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추가하여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