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진료시간 이외의 요일 또는 시간에 다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소ㆍ보건지소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시간제 진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보건양상을 위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설치된 공적 개념에 우선되는 공공보건이며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 제공 등의 측면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하나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해당 진료시간 이외의 요일 또는 시간에 다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료법과 지역보건법 등 각기 다른 개설주체에 따라 적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건진센터에 대해서는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2조의 3에 의거 의료인은 타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1주일에 2~3일 또는 오전/오후 등 미리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0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