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에 복지부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회신을 통해 "방송사업은 연합뉴스TV가 행하는 사업으로 을지병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추구는 의료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예·적금예치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잘못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감사원은 "의료법인이 과도하게 주식을 취득할 경우 우회적 방법으로 의료법이 금지한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행하거나 영리 추구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을지병원 지분투자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법조계 전문가 다수의 해석을 외면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둘러 감사결과를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의 적법성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