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리베이트 내부고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비용의 조속한 정착과 투명유통을 위해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쌍벌제도 보완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이한우 회장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시행 중인 쌍벌제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고발 유인촉진제 도입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끊기 어려운 거래의 속성이자 고질병이며, 그 정보는 당사자 이외에는 극비에 속한 사항"이라며 "조사에 대한 공권력이 없는 외부 조직이나 타인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제공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정부합동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매협회는 복지부 건의사항을 전국 시도도매협회에도 전달, 회원사에 경각심을 갖고 금융비용 등 쌍벌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