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반영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병협 등에 보낸 '상병분류기호 관련 심사불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접수건 중 상병분류기호 기재 착오 또는 기재 누락으로 심사불능된 건은 1만 2843건에 이른다.
이는 이달 전체 접수건수인 1억 554만여건의 0.01% 수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심사를 맡은 심평원 지원에서 발생한 건이 1만 129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사불능된 사유를 보면, 5차 코드를 계속 사용한 경우가 58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없는 코드를 사용한 건이 2031건, 작년 진료분에 6차 코드를 적용한 사례가 1677건에 이르렀다.
심평원 관계자는 "6차 코드가 새롭게 반영되다 보니 초기에 청구 오류가 있었지만 현재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심사불능된 건은 수정해 보완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