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자격 불법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가 오늘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대구광역시 보건과는 해당 구군과 함께 오늘부터 23일까지 4일간 대구시내 전 의료기관에 대해 합동 단속반 8명씩 2개반을 편성해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면허된 이외의 간호, 의료업무 종사여부, 의료기관기준 위반, 기타 의료법 위반행위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면허자격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는 경기와 전북에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건을 단속했으며,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단속이 진행중이라고 밝혀 시차를 두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예고했다.
경기와 전북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간호사 등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물리치료행위, 간호보조행위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벌금 및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해 나가기로 정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16개 시도에 자체적으로 분기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