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TP포장(포일포장)을 1일 조제료 환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09년 EDI 청구액 자료를 기준으로 약 단가, 1개월치 약값·조제료 등을 덧붙여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백승인 의약품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약의 80% 정도가 PTP포장으로 제공되는데 개별 포장할 경우에만 조제수가가 다르게 산정된다"면서 "일본 약사들은 PTP의 조제료 차이가 없는 한국을 빗대 '약사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령 30정이 든 PTP 포장 한 패키지를 내주고도 30일치의 높은 조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 위원장은 "건정심에서 1병이나 1팩씩 주는 약들을 1일 조제료로 환원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 PTP포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PTP포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들이 통(포일포장)이나 병, 팩 형태의 고혈압·당뇨약 등 장기 처방 약들을 주면서 과도한 조제료를 받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됐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기능 저하증약인 씬지로이드 0.01mg의 약값은 1정에 36원. 한달분은 1050원이지만 1달 조제료는 9200원으로 무려 약값의 8.96배에 이른다.
백 위원장은 "씬지로이드의 2009년 EDI 보험청구액은 36억원이다"면서 "이를 한달분씩 처방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조제료로만 315억원이 지출된 셈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도한 조제료를 낮추기 위해 PTP 포장형태도 1일 조제료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면서 "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도록 의협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