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늪에서 빠져 나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사무장병원에 발을 디뎠던 O원장이 최근 대법원을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의 사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O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 2010년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O원장은 이에 불복해 2심 항소, 대법원 상고를 거쳤지만 법원은 그에 대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O원장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복지부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그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한다.
O원장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300만원의 벌금보다 뒤따르는 행정처분이 그를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8개월간 진료한 분에 대해 물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액수는 28억원. 게다가 의사면허정지 3개월까지 합쳐지면 사실상 재기가 어려워진다.
O원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해를 알게 된 직후부터 수년 째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점점 더 늪에 빠져들고 있는 기분"이라면서 "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O원장의 안타까운 사연에 힘을 보태고자 복지부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O원장은 자신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의사협회에 이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그만두려고 애써왔다"면서 그를 두둔했다.
법원이 벌금 액수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도 이같은 노력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의 자진신고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라도 O원장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감면해 줄 것을 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O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정해진 만큼 이제 복지부 행정처분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막는 일이 남았다"며 한숨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