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직원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돼 원장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다른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S의원 원장인 S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S의원 직원이 2009년 1월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2000년 7월 원장 S씨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거동불편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차량을 제공해도 된다고 오인해 노인 1명을 태우러 갔다가 함께 있던 노인들도 안면이 있어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데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또 S원장은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료인으로서는 교통비용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손실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하지 않는 다른 의료인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켜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유인은 다시 환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점, 해당 지역 교통사정이 교통편의 제공을 정당화할 정도로 어렵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반행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