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한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학문분야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했다.
민주당과 박 의원은 지난 2월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입법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면허를 발부하는 의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인증받지 못한 교육기관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