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DUR)의 설치율이 70%대로 급증한 가운데, 4월부터 DUR이 시행되도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원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의·약사가 DUR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사실상 현재로선 DUR을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즉 DUR 시스템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악구에 위치한 A내과 원장은 "DUR이 가능하도록 전자차트를 업데이트 해 놨지만, 4월에 시행이 되더라도 DUR을 할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실시간 처방 감시에 대한 불안감과 DUR에 따른 진료 시간 증가 등으로 DUR을 실시할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B 내과원장도 DUR을 사용하다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메세지에 골머리를 앓은 이후로 당분간 DUR 사용 대신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하루 한 두통 정도 약국에서 중복 처방과 관련해 전화가 오고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는 않는다"면서 "DUR 기능을 끄고 켜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사용하면 그만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업데이트를 통해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전자차트의 환경 설정을 통해 간단히 DUR 기능을 끌 수 있다.
다만 전자차트와 DUR이 연동되도록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에서는 청구가 반송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DUR 사업단 김숙자 부장은 "DUR 설치 후 기능을 끄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청구 반송 등의 방법으로 DUR 시행률을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