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정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이 출범한다.
국세청은 4일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달부터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정 스티커 부착을 공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훈령을 고시했다.
전자세원과 김지암 사무관은 “시민감시단은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 및 스티커 발행을 어긴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책자를 대상 사업장에 전달해 날인을 받은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암 사무관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세무서 직원이 관련 책자를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며 “서명한 사업장에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4일 서울변호사회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에서 연예인 김정은씨가 참석한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가맹정 스티커 부착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