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달 25일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대학 재학생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과대학은 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기본의학 교육기관으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과대학 졸업생에 한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또 우리 정부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은 법적 장치가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따라서 모든 의과대학에 대해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제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