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약국의 불법행위 적발에 나선 대한 내과의사회가 합법적인 활동을 위해 50여명의 성인 남녀를 임시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임시직원들은 미리 정해진 타깃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캠코더 등 첨단장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21일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내과의사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추진하고 향후 의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약국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울산에서 발생한 K약사 사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엄포성 실태조사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에선 '강심장' 약사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별로 문제가 되는 약국을 집중 감시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당을 주고 사람을 쓸가 생각해봤으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임시직을 고용하게 됐다"며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모두 마쳤으며, 캠코더 50대를 구입해 개인별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이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약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K약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의사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의사회원들에 대해 "이번 실태조사에 약사회도 맞대응으로 나설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을 막기 위해 불법광고, 원내조제, 의료용구 판매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