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 적용되고 있는 '30% 가산'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이 외래에서 수입을 남기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의료정책과장은 8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임배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경과 및 정책개요'를 발표했다.
박인석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외래진료를 할 때에도 30% 가산료를 줘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은 희귀 난치성질환, 암 등 고도의 중증질환을 치료하고, 외래진료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외래진료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가 의원급보다 높으니까 외래진료 의사를 늘리고, 진료실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외래 진찰에서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15~30%까지 종별 가산율이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인석 과장은 "종별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줄 필요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1차, 2차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중심으로,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인석 과장은 "외래진료, 단순질환 비중이 높거나 교육연구 기능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현재 6개월 진료행태를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3년치 전체의 진료 변화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보면 전문질환 비율이 12%, 단순질환 비율이 21%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전문질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단순질환 비율을 낮추고, 외래진료 비율 역시 축소하는 방향으로 평가항목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