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마케팅 활동까지도 리베이트로 바라보는 시선에 이제는 넌덜머리가 난다."
제약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난다고 했다.
업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도화선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리베이트 유형.
경찰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연루된 15개 제약사 이니셜을 발표하고, 더불어 ▲제품설명회에서의 음식 제공 ▲PMS(시판 후 조사)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리베이트 유형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마케팅 활동이 리베이트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연루된 제약사 이니셜 명단을 발표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은 "당황스럽다. 제품설명회나 PMS는 정상 범주 내에서 진행했다면 지극히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다. 경찰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니셜 공개로 곤혹을 겪고 있는 국내제약사 사장도 "마녀사냥은 안된다. 제품설명회도 리베이트라고 하니까 문제다. 제약산업하면 리베이트로 몰아버리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경찰도 자신들의 성급함을 인정했다.
울산지경 수사2계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접대를 했거나, PMS를 통해 랜딩비를 주거나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것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성급한 발표를 인정한 셈이다.
한편, 울산지경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와 연루된 제약사 15곳을 발표했다.
N사 2곳, D사, B사, L사, K사, P사, A사, C사, H사 2곳, PF사, F사, HD사, Y사 등이 그곳인데, PF사, HD사 등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니셜이 보도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