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검사, 누군 하기 싫어서 안하나?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
"70대 노인이 검사할 돈이 없다며 약 처방만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는게 현실이다."
당뇨환자 기본검사에 대한 일선 개원의들의 견해다.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은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환자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치료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4일 개원가에 따르면 당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조치와 환자들의 거부감이 당뇨검사 실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A내과의원 김모 원장은 미량알부민뇨 검사와 소변검사를 함께 실시했다는 이유로 삭감을 당했다.
김 원장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심평원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삭감 조치되는 것이냐. 그럼 의사가 왜 필요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심평원 삭감 조치 이후 기본검사를 기피하게 됐다"면서 "규제 속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내과 개원의는 원칙적으로는 기본검사를 실시해야겠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현실에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했다.
가령, 환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B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70세 이상 고령환자에게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인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때 비용적인 부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토요일 초진, 야간진료를 받은 노인 환자들 중에는 진료비 4500원이 비싸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선 의사가 검사하자고 하는데 설마 환자가 거부하겠느냐며 불신에 찬 눈으로 의사들을 바라보지만, 고령환자 중에는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의사가 아무리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개원의는 "교과서적인 검사를 하지만 일부 환자 중에는 의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처럼 보는 시선은 불쾌하다"고 전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처럼 당뇨 치료를 하는데 각종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당뇨약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당뇨약 급여 기준 개정 고시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