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시행이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최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에서 대학병원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조항에 1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권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대학병원 조교수'에서 '전문의 취득 7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나, 병원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전문의 취득 5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이를 규개위에 상정했다.
규개위는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강화된 규정을 대학병원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고 권고안을 통해 1년간의 준비과정을 부여했다.
규개위는 다만, 필수진료과목 비선택진료의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필수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 진료일에는 환자에게 추기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개정안 시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선택진료의사 의무화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되나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은 내년 하반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택진료 의료기관(2010년 8월 현재)은 289개소(병원급 2788개소 중 10.3%)로 2009년 한 해 선택진료비 수입이 전체 진료수입의 6.8%에 해당하는 1조 15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