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고혈압, 당뇨병 등 개원가에서 다루는 다빈도 질환의 약품비 절감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한 외래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내놓았다.
분석결과,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를 나타냈다.
하지만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였다. 시범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약품비 증가율을 2.39%p 낮추는 효과를 낸 것.
그러나 인센티브 사업 실시로 고혈압, 당뇨병, 상기도감염에 대한 약품비 증가율과 투약일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업효과가 크지 않았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시범사업 2반기만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기관의 환자당 약품비 증가율 차가 0.032%p와 0.06%p 차에 불과했다.
고혈압 환자당 투약일수는 인센티브 미수령 요양기관이 수령기관보다 증가율이 0.012%p 오히려 낮았다.
다만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같은 시범사업 성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 본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