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의 월별 청구 유예기간이 6월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 부칙을 통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의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신청방법별로 동일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병원급은 7월부터 의원급과 동일하게 일자별 외래명세서 청구를 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급의 일자별 청구와 관련 2006년 고시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요양급여 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병원급의 월별 청구의 유예기간을 명시해 일자별 청구 방식으로 전환된다”면서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만큼 7월 시행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부터 차상위 만성질환과 암·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특례 환자 등 다양한 본인부담률 환자군 특성상 일일 청구는 무리가 있다며 7월 시행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현재 병원급 2886개 요양기관 중 일자별 청구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10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