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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급 일자별 청구 예정대로 강행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6월말까지 월별 청구 유예기간 명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22 11:58:01
병원급의 월별 청구 유예기간이 6월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 부칙을 통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의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신청방법별로 동일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병원급은 7월부터 의원급과 동일하게 일자별 외래명세서 청구를 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급의 일자별 청구와 관련 2006년 고시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요양급여 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병원급의 월별 청구의 유예기간을 명시해 일자별 청구 방식으로 전환된다”면서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만큼 7월 시행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부터 차상위 만성질환과 암·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특례 환자 등 다양한 본인부담률 환자군 특성상 일일 청구는 무리가 있다며 7월 시행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현재 병원급 2886개 요양기관 중 일자별 청구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10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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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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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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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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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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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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