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감사단은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설 선물 와인 구입 문제는 회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목적보다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한 결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철저한 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이날 감사보고 회계감사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단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고 적절치 못한 거래를 한 것은 시인했는데 3천만원을 송금한 당사자 및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 안을 구상한 책임자는 사퇴하거나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의협의 모든 회부 집행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 의협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감사단은 또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남발해 의협 1년 예산의 1% 가량이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소송 추진시 신중을 기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