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에서 건의한 경만호 회장 사퇴권고안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올린 경만호 회장 사퇴권고안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대의원 37명 중 찬성 18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다. 단 한 표차로 결과가 갈렸다.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을 부결시킨 결과 경만호 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앞서 부산,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의사회는 사퇴권고안을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한 대의원은 긴급 동의안건으로 경만호 회장 사퇴권고안을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본회의에 올려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