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8일 "일본은 의사에 대한 강연료와 원고료 지급을 거래 유인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KRPIA가 현재 시행중인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삭제된 강연·자문료에 대한 애매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한 것이다.
협회는 먼저 일본의 윤리규약 사례를 소개했다.
KRPIA는 "일본제약협회는 자율 프로모션 코드를 세계제약연맹(IFPMA) 규약에 맞춰 운영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정경쟁규약(FCC)과 더불어 1993년에 처음 제정된 자율 프로모션 코드 역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같이 철저함을 기하는 일본에서도 강연료와 원고료 등은 거래 유인책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경쟁규약과 협회의 프로모션 코드 역시 강연 연자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 혹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며, 서면 계약에 근거해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사례도 소개했다.
협회는 "중국은 강연료의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불이 가능하다. 또한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현금 전달이 아닌 송금을 통한 전달을 장려하며, 매년 비용 조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RPIA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도 하루빨리 강연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런 지식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 기업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의학 발전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강의·자문과 관련된 판매촉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강의·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