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인정제도 시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회장 김의종)는 29일 학술대회에서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의 필요성과 적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병원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인 경희의대 이미숙(감염내과) 교수는 "2010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기존 300병상 이상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 역시 300개에서 1000여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교수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인력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25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한다면 13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의사 역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 교육,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감염관리학회는 감염관리를 담당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시스템 구축, 평가제도 마련 등의 연구를 진행중이다.
현재 병원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 상태다.
특히 이 교수에 따르면 100~299병상의 경우 2009년 12월 기준으로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이 19.6%에 불과했다. 전담 의사, 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 역시 각각 9.8%에 지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앞으로 실행 가능한 감염관리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마련해 학회나 보건당국 등 권위있는 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및 연수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과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의무화했지만 인력을 배정한 병원이 많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전문인력을 확보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반영하고, 수가 보상 등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