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합리적인 중재절차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이하 의료사고법)에 명시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법은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7일 공포됐으며 내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유영학 전 복지부차관(한의협 추천)이 맡으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환자단체연합회 및 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아래 표 참조>
매월 1회 개최되며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설립 정관과 조직, 인사, 보수 등 내부규정 및 인력 채용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의료사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핵심인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절차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운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한다.
이중 불가항력 의료사고시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원 부담 및 무과실 보상금액 수준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대불비용인 의료기관 부담수준 및 전체 금액의 적정수준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작성(5~6월)과 입법예고(8월), 최종안 확정 및 부내 규제심사(9월), 규개위·법제처 심사(11월), 차관·국무회의(12월), 공포(내년 1월) 등의 추진일정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측은 “준비위원회가 조기 출범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공정성과 신속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