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별 불법 행위도 약가 인하 대상이 된다.
또 기존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중복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인하폭이 큰 약가인하 기전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는 별도로 보고 중복 인하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상한금액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의약품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제약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2009년 8월 고시와 2010년 9월 고시 개정안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유통질서 문란 대상자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에서 영업사원인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다만, 회사 방침과 달리 영업사원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다.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고시에는 결정금액을 모수로 부당금액을 나눠 상한금액 인하율을 결정하도록 해 결정금액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과 공정위, 복지부 등의 요양기관 리베이트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처방총액을 모수로 하고 리베이트 금액을 나눠 인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등재 목록정비 등 타 사후관리제도와의 관계도 분명히했다.
기등재 목록정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 중복될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을 더해 해당 인하율만큼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중복된 약가 인하 기전이 적용되면, 가장 인하폭이 큰 제도를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리베이트 인하율은 별도로 보고 합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기등재 목록정비로 약가의 7%가 인하됐고, 리베이트로 3% 인하됐다면 종전에는 7%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10%의 인하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20%이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2년이내 재 적발시 100분의 100 가중해 상한금액 40%를 인하하는 방식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고시를 운영하면서 고민되는 일부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지난주 제약단체에 전달한 상태로 고시 시행에 맞춰 이미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