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말 의사협회장 간선제 전환 결의 적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아직 상고심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올해 안에 선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송후빈 간사는 "의사협회 쪽에서 비공식 루트로 확인한 결과 상고심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009년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회원 44명으로 구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의사협회가 승소하면 간선제 정관개정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난달 열린 의사협회 대의원회 법정관위원회는 간선제 관련 정관개정 논의를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간선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 방안 등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면 대의원회는 간선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임총) 개최설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후빈 간사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임총 개최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르면 6월께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원보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임총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 임총이 열리면 경만호 회장에 대한 탄핵안 상정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