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에 따라 무려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도 약국이 일반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래피콜에스캡슐'은 인천 옹진군에서는 1천원에 판매됐지만,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등에서는 3천에 팔려 무려 3배나 차이가 났다 .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품도 6품목이나 됐는데 크리맥액, 이지롱내복액, 광동쌍화탕, 젤콤정, 후시딘연고 등이 해당됐다.
약품별 최고 가격은 광역시보다는 일반 시군구 지역에서 많았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약국접근성이 낮아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난다는 것은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소비량이 많은 일반약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 가격을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했는데, 까스활명수는 143개(79%), 겔포스엠은 78개(43%) 약국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소비자가 쉽게 자주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일부 일반약의 판매처의 확대가 이뤄질 경우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