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 폭탄을 맞은 병원계가 이번에는 약국 수가 합리화의 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한 대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이 개선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이나 조제일수별로 보상하되 구간을 단순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많게는 1773억, 적게는 1378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는데, 약국은 물론이고 의료기관도 367억 원의 손실을 입는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우회적으로 이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에서 개국 약국과 동일한 기준을 병원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는 병원약사회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병원약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보내와 협회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건정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방안대로 약국 수가가 조정되면 외래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덩달아 타격을 입게 된다"며 "병원협회의 입장을 이해한다. 실제 367억 원이 깎이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이 병원협회와 병원약사회의 입장을 반영할지 향후 제도소위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