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원도 태백시 A원장의 시술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A원장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시술 행위는 한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한방 의료행위이며,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의사협회와 IMS 관련 학회에서 A원장의 시술행위는 IMS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한의협은 “IMS로 포장된 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한 의사의 침 시술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