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절반의 승소를 거뒀다.
대법원이 GSK의 최초 과징금 책정에 포함했던 불공정거래행위는 인정했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GSK는 최초 과징금 51억원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받았던 18억원은 감면받게 됐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과징금 취소 소송은 앞서 몇 차례 있었지만,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같이 최종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는 GSK에게 불공정거래 및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했다며 51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GSK는 거래하는 도매상들과의 보험약 거래계약서에 지난 2004년 1월부터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와 과도한 할인 등으로 발생한 손실배상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도매상들의 할인판매로 실거래가가 인하되자 '기준가 인하예방 업무 협조건'이라는 문서를 도매상들에게 발송해 가격할인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거래계약서만으로는 정상적인 할인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계약서에 보험약가 목록을 첨부하고, 문서를 통해 보험약가 준수 촉구 및 위반시 손해배상 사유 고지 등 사실상 보험 약가대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GSK는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작년 11월 불공정거래 행위는 맞지만, 재판매가유지행위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해당되는 과징금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공정위와 GSK 양측은 모두 상소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와 GSK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옳다고 본 것이다.
GSK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 패소는 아쉽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도매상 등과 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구속력을 부가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제제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