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CT·MRI·PET 장비의 비급여 촬영건수 조사에 들어갔다. 향후 장비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장비 10만여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에 CT·MRI·PET 비급여 촬영건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건을 제외한 2010년도 비급여 촬영건수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최근 CT·MRI 수가 인하 과정에서 장비당 총 검사건수를 하나의 고려요인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비급여 촬영 규모 파악이 안돼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CT·MRI·PET 등의 비급여 촬영건수를 파악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장기적으로 건정심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장비 사용기간 및 사용량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과도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장비목록 정비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의료장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기간 및 사용량 등과 연동한 장비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CT·MRI·PET 수가의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CT의 경우 5년을 초과한 장비가 35%, MRI는 35%, PET는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