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IMS(근육내 자극치료) 판결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석이 엇갈리자 IMS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이 개운치 않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 측은 IMS를 포함한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고 본 반면 의협은 "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판결문을 왜곡했다"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번 IMS 판결을 두고 "4년간을 끌은 판결치고는 논란만 더 가중시킨 꼴이 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 K신경외과 원장은 "대법원은 IMS가 한방 진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자유로울 의사가 얼마나 되겠냐"고 꼬집었다.
침이 꽂혀 있던 부위가 경혈에 해당하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침술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본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상당수의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도 자신의 행위를 IMS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한의사들의 IMS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천의 H의원 역시 "IMS용 니들과 한방용 침이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 후 전기 자극이 있어야만 IMS인지, 유침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헷갈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