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불씨를 키우고 있다.
특히 양측 모두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의협은 17일 성명서를 내어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원고의 시술은 IMS라고 주장해오다가 판결 이후 원고의 시술이 한방 침술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의협을 공격했다.
즉,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의사의 시술을 한방 침술행위라고 판결하자 앞서 IMS시술이라고 주장해왔던 의협이 말을 바꾸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침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된 것"이라면서 IMS시술을 가장한 한방 침술행위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협 측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면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IMS시술을 제외한 해당 의사의 시술행위를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 한의협이 이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 측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침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
이어 의협은 논란의 여지로 남은 IMS시술에 대해 "이미 고법에서 해당 의사가 한 시술행위는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해 종지부를 찍은 사안"이라면서 지난 고법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