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 질환군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6일 열린 제3차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 말미에 의원역점질환을 표준업무 고시 제정시 의원급 질환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단체, 학회 및 환자단체 등과 가진 회의에서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감기 등 51개 질환을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인 의원역점질환으로 확정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51개 경증질환과 현재 논의 중인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 중 의원급 질환군 예시가 거의 일치했다”며 “복지부가 이미 잣대를 정해놓고 회의라는 요식행위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혈압과 당뇨 등을 고시에 규정한다는 것은 병원급에서 외래를 보지 말라는 의미”라며 “30%에 달하는 의원급 병상은 그대로 둔 채 병원급 외래만 줄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송 위원장은 "학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원의단체 입장을 중심으로 경증질환이 정해졌다"면서 “향후 고시안이 입법 예고되면 학회들의 의견을 토대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단체의 시각은 병협과 다르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51개 질환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고 4단 분류 상병도 의학회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복지부가 표준업무 고시와 연계 방안을 언급했으나 반드시 연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병협에서 개원의단체와 대립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이번 회의는 복지부에서 녹음을 한 만큼 향후 녹취록을 보면 회의장 분위기와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회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다만, “약제비 차등적용에 대한 건보법 시행령이 완료되면 6월말 의원역점질환군 고시를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 표준업무 고시 제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