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미묘한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8일 한의사협회가 모 일간지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고 광고를 띄우는 등 공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대한IMS학회는 한의협이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IMS학회 안강 회장은 "의사의 IMS시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광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의협의 광고 게재 이후 의료계는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 이외 전방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일특위) 관계자는 "한의협은 의료계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의료계를 압박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채용,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면서 "아마도 한의계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의협이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한의협이 광고에서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법원의 판결 일부를 인용하며 '침을 이용한 의사의 IMS시술도 불법 의료행위'라고 재해석한 부분에 두고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또한 광고문구 중 의사를 '양의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