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6개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환수 취소금액이 반환 요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패소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부는 19일 명지병원과 울산대병원, 한양대병원, 광명의료재단, 백제병원, 서울아산병원, 인제대 백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단이 명지병원에서 환수한 4억 4천여만원(공단 추계 4억 7천여만원) 중 1억 4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울산대병원 4억여원(공단 추계 2억여원) 중 4천여만원, 한양대병원 6억 5천여만원(공단 추계 6억여원) 중 1억 3천여만원, 광명의료재단 4억 3천여만원(공단 추계 4억여원) 중 1억 1천여만원, 백제병원 4천여원(공단 추계 3천여만원) 중 5백여만원을 되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8억여원(공단 추계 27억여원) 중 6억 5천여만원, 인제대 백병원 13억 1천여만원(공단 추계 12억 6천여만원) 중 2억 6천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과 관련, 해당 병원이 3/4, 공단이 1/4을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아직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고법이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에서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된 일부 처방에 대해서만 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