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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등 6개병원 약제비 소송 일부 승소

서울서부지법 판결…환수처분 취소금액 적어 사실상 패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5-19 15:21:48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6개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환수 취소금액이 반환 요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패소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부는 19일 명지병원과 울산대병원, 한양대병원, 광명의료재단, 백제병원, 서울아산병원, 인제대 백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단이 명지병원에서 환수한 4억 4천여만원(공단 추계 4억 7천여만원) 중 1억 4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울산대병원 4억여원(공단 추계 2억여원) 중 4천여만원, 한양대병원 6억 5천여만원(공단 추계 6억여원) 중 1억 3천여만원, 광명의료재단 4억 3천여만원(공단 추계 4억여원) 중 1억 1천여만원, 백제병원 4천여원(공단 추계 3천여만원) 중 5백여만원을 되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8억여원(공단 추계 27억여원) 중 6억 5천여만원, 인제대 백병원 13억 1천여만원(공단 추계 12억 6천여만원) 중 2억 6천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과 관련, 해당 병원이 3/4, 공단이 1/4을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아직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고법이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에서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된 일부 처방에 대해서만 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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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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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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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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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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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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