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태아비자극검사) 집단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부인과 의사 10명이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도 집단으로 행정소송에 나서 주목된다.
산과 A원장은 지난 4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2262만여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개원의 10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7년 요실금 수술 관련 고시 개정 이후부터다.
정부는 2007년 2월 고시개정을 통해 요실금 수술의 급여 인정기준을 '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이 120cmH2O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앞서 문진으로 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해왔던 산과 개원의들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검사 후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엔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지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소송을 제기한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지난 2009년 검사결과지를 수술 기준에 맞도록 수정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은 후 서울지검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해당 개원의들이 건강보험법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산과 개원의가 요누출압 측정 방법과 관련 헌법상 의사의 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물론 요실금 환자의 행복추구권, 국민 보건 보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즉, 행정 처분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요류역학검사 실시 후 요실금 수술을 실시했으며 검사결과지를 조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역동학검사기기 업체와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보험사와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입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요실금 수술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행정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요류역학검사에서 보험 지급 기준인 '요누출압이 120cmH2O미만'은 세계 어디에서도 정해진 바 없는 기준으로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심사평가원도 의학적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요실금 수술 환자의 증가로 보험료 지급 부담이 커진 보험사가 경찰 출신의 조사원을 통해 요실금 수술 건수가 많으면서 방어력이 약한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사했다"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