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과 한의원 등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명단을 24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15일 첫 공표한 13개 요양기관은 5월 15일부로 명단 공표가 완료됐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기관이다.
공표 요양기관은 의원 5개, 한의원 5개, 병원 2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총 14개(현재 6곳 폐업)로 허위청구 금액은 총 6억 2300만원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허위 청구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와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상병 진료 후 환자 전액부담 불구 보험자에게 이중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H한의원(서초구 소재)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204일, M의원(의정부시 소재)은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138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H약국(군산시 소재)은 약제비용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114일을, D치과의원(관악구 소재)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로 과징금 8864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 명시되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및 보건소 등에 11월 23일까지 공고된다.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엄격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900개(전년 767개)로 확대해 연내 추가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767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50개 기관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으며 52개 기관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