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51개 경증질환에 골다공증을 포함시키자 골대사학회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해 초기부터 세부적인 검사가 필수적인데 이를 경증질환에 포함시켜 1차 의료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골대사학회 윤현구 회장(관동의대 제일병원)은 30일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모두를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결국 뼈가 부러져야 대학병원에 가라는 뜻인데 이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골다공증을 단순히 골밀도가 낮은 질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골다공증을 경증질환에 포함시킨다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골대사학회가 이렇듯 골다공증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
가장 먼저 진단기기의 문제다. 현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외에는 골다공증을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골다공증 진단에 가장 보편적인 진단기기인 X선 흡수계측기(DXA)만 해도 1억원을 호가한다"며 "중고로 구입한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다공증의 주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은 숙달된 전문의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명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현구 회장은 "2차성 골다공증의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부산피질호르몬 남용, 만성신부전 등으로 발생하지만 이 원인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요구된다"며 "이는 1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2차성 골다공증 환자들은 뼈가 부러질때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대학병원에 오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라며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골다공증을 경증질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51개 질환을 의원역점질환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이들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현재 30%에서 각 40%와 50%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