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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골밀도측정기 사용 의료법 위반"

A원장 상고 기각…"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6-01 10:27:04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원장은 2005년 5월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환자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해 왔다.

A원장은 2007년 4월까지 38명을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항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볍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이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대법원은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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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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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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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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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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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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