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심평원에서 열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실상 이 제도의 병원급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추진의사를 밝혔고 병원계도 수가 감산이 없는 만큼 동의를 표했다"면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병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같을 수 없다.
의원은 개원의가 인센티브를 받지만 병원의 경우 그 주체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진료 의사에 동기부여가 쉽지 않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의원 외래처방인센티브제의 낮은 참여율이 병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급의 경우 환자군이 의원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보정도 필요하다.
이 참석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진료과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중증 환자군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본 사업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병원을 대상으로 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