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국MSD의 KOL(Key Opinion Leader)에 대한 자문·강연료, GP(집담회)와 같은 제품설명회 등을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를 자사약 처방을 위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일 "한국MSD가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판단 기준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강연·자문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직접 금품을 주는 것과 별차이가 없으며 대가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9년 초 한국MSD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36억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MSD가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례로 한국MSD가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식사 접대를 했고,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문·강연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36억원 상당의 과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과징금 규모는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한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MSD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MSD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위의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MSD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3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공정위 2차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고법의 판결은 모두 끝났다.
해당 업체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으로, 이중 릴리를 제외한 6개사가 항소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 중 GSK와 MSD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GSK는 유일하게 과징금이 줄었다. 대다수 제약사는 고법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