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중 요양급여 항목을 제외한 비급여, 자보,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28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진료가 허용되는 범위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업무정지의 효과는요양급여에 한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비급여항목의 진료,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환자,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정지는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요양급여와 관련한 요양기관으로서의 법률관계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동안 요양기관으로서의 기능 즉, 가입자등에 대한 법적인 요양급여행위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업무정지기간동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대상환자의 진료및 진료비 청구행위가 금지되며 요양기관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가입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들이 업무정지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도 업무정지를 받지 않은 요양기관이 발행한 처방전과 동일하게 약국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확인하고 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요양급여가 제한되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의무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국은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여부에 대한 확인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확인의무가 없으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