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간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의료계는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슈퍼판매를 주장했고, 약계는 일반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방송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을 주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장안대 조중근 교수(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 등이 출연했다.
우선,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놓고 편의성과 안전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장안대 조중근 교수는 "국민들은 늦은 시간 약이 필요한데 약국이 문을 닫아 당황했던 경험을 했을 것"이라면서 "일반약 중 안전성이 담보된 감기약과 해열제 등 3~4개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약 안전성 약사법에 규정"-"슈퍼판매시 책임소재 불분명"
의협 이재호 이사도 "약사법에서도 일반약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일반약 심사기준에도 약에 대한 작용이 완화되고 부작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역설했다.
반면,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이라도 취급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약화사고)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는 "밤 늦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당번약국(5부제)을 통해 국민 붎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사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가정상비약은 동네약국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약사 생존권을 주장했다.
15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재분류(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에 대한 관점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박인춘 부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중 한 품목도 일반약으로 넘어 온 것이 없다"면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부가 마련한 틀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경계했다.
조중근 교수는 "시민연대는 의약품을 2분류에서 3분류 체계로 바꾸자고 주장했다"며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가정상비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호 이사도 "15일 중양약심 회의는 일반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약품 재분류는 전문 인력풀이 가동되고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완비됐을 때 진행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가 빠진 이날 토론회는 의협과 약사회 등 전문가 직능 단체간 대립으로 일관된 반쪽 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