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표준업무고시 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외과 의사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외과개원의협의회는 표준업무고시 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준업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의 주문 사항은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라고 규정한 내용 중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라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것.
또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부분에서 '단기간의 입원 및 수술, 처치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로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외과의 특성상 간단한 외과적 수술과 그에 따른 처치행위는 필수적이므로 이는 표준업무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장질환 예시에 외과적 항문질환, 피부·연부조직질환, 갑상선·유방, 탈장, 충수염, 담낭결석, 화상, 하지정맥류, 창상 및 외상 등 외과적 수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과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외과 개원의들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정부가 기능 재정립을 하는 것은 좋지만 외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표준업무 권장질환에 따르면 외과 개원의들은 외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까운 개원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현재의 고시안은 외과 개원의들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