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등 수가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가치점수를 수시조정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상대가치기획단 간담회에서 '상대가치 조정을 5년마다 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법 상 상대가치점수 조정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정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안이 명문화되면 복지부가 언제든지 수가를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셈이다.
공급자단체는 현 건강보험 합리화 정책 방향에 비춰볼 때 수가인상보다 수가인하를 강제화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료단체 한 임원은 "수가인하 명분을 위해 상시적으로 상대가치 조정이 가능한 고시를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모든 공급자단체가 고시안 제정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소송(집행정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소송의 실무를 담당하는 병원협회 측은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절차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급여화로 상대가치와 연동된 CT의 경우, 상대가치위원회의 별도 심의도 없이 건정심 결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가치조정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자단체와 논의를 거치기로 한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